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 피해구제 받아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2-01-02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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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택시, 포장마차,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영세사업자, 공공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개인택시, 포장마차 운영업차 등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올해 중으로 추진한다.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 소비자원은 우선적으로 일본과 협력해 소비자피해 구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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