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학교 내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부모·학교 모두 책임"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28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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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신분열증 유발 5700만원 배상하라"
학교 내 집단 괴롭힘 피해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까지 공동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신지체 2급인 김씨는 2006년 강원도내 한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급우 강모(21)씨 등으로부터 폭행과 따돌림, 놀림에 시달렸다. 결국 이듬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김씨와 가족들은 당시 가해학생과 이들의 부모, 지자체를 상대로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가해학생은 물론, 그 부모에게는 자녀를 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지방자치단체에는 당시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교사에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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