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항소심서 감형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1-12-27 13:3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추징금액 32억 그대로 유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7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에게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액은 32억1060만원을 유지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I공업 이모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의 명목으로 4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I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대출채무 상환 유예 등을 부탁하는 대가로 26억10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면청탁(2007년)이나 공유수면 매립분쟁 해결 청탁(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2009년), 은행권 대출청탁(2010년) 등에도 개입해 2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천 회장이 비록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이씨의 권유에 못 이겨 받은 정황은 있지만, 공직과 금융계를 망라한 인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인 47억여원 수수액 가운데 사면청탁 대가 등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천 회장이 알선대가로 받은 금품은 총 32억1060만원인 것으로 판단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나래 이나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