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 '1인 피켓시위' 형제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26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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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해당 안된다" 무죄
백내장 수술 뒤 모친이 실명되자 가족들이 돌아가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6일 1인 피켓 시위를 벌여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허모(58)·(43)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인 시위를 벌여 병원의 업무에 어느 정도 장해를 초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병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일으키지도 않은 채 피켓만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씨 형제는 지난해 8월 어머니가 경기 안성시 소재 모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실명하게 되자 그해 9월부터 10월까지 이 병원 1층 출입구에서 'OO에게 수술 받았는데 실명했습니다. 매우 후회스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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