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9억 빼돌려 '주식투자'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25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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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 여경리 징역 3년6월 선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4일 회사 예금계좌의 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회삿돈 1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경리 여직원 임모(32·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회사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하면서 19억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무단이체했다"며 "횡령한 회삿돈 중 6억원을 변제했으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입출금명세 조회결과를 위조해 회계법인에 허위 결산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지역 한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예금계좌 3개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던 중 회삿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19억여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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