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금괴를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금 도매업자 정모(41)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봉익동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수년간 거래를 해오던 가게 주인 정모(48)씨와 조모(41)씨 등에게 선수금을 주면 금괴를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7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사업을 하던 중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치솟자 귀금속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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