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1일 일본 내 한인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 손마행씨가 "여권을 재발급해달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씨는 지난 4월1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재발급 불가 처분을 통지받았다. 이에 손씨는 "명확한 이유 없는 여권 재발급 거부는 위법인 만큼 여권을 재발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자 외교부는 법원에 별도의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손씨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1차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통련은 한국 민주화 등을 목적으로 도쿄 민단 등 6개 단체가 1973년 결성한 단체로서 유신 반대,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 독재 타도 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법원은 1978년 한통련의 전신인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했고, 1990년에는 한통련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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