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신문 중 피의자의 메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메모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47)씨는 "B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진술이 있으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며 진술 내용을 메모하려 했으나 금지당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신문 과정에서 메모를 금지한 것은 수사보안을 위한 당연할 일"이라며 "조사를 방해하거나 공범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메모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해당,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메모를 금지하더라도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기억에 의존해 증거인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용이해지는 것은 불구속 수사의 결과이지 메모를 허용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메모를 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실무에서 피조사자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봤다.
이어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 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신문에 응하지 않을 권리와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메모 등의 보조적 행위를 할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제도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메모행위가 허용돼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수사관이 공판정 이외의 곳에서 작성한 조서는 간접증거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고문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을 지적돼 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메모 허용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가 배치되고 전문(傳聞)증거배제법칙과 충돌하는 현행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제도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