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회사채 발행을 도와준 뒤 뒷돈을 챙긴 외국계 G증권사 고문 김모(52)씨를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G증권사 본부장으로 일하던 2009년 6월께 코스닥 상장사 H기업의 17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인수 업무를 맡으며 정해진 수수료 외에 1억87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H기업이 해당 증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