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신고 없이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로 고려대 총학생회장 조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내 해치마당 및 잔디광장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대학생연맹 소속 400여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투쟁' 집회를 주최한 혐의다.
조씨는 미신고 옥외집회로 자진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에 요청에 3차례나 불응했다. 현재 옥외집회나 시위는 늦어도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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