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4세 미만이 사용하는 어린이용품에 대해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해 중금속인 납 함유량은 300㎎/㎏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카드뮴 함유량은 75㎎/㎏ 이하로 사용을 제한했다.
또 피부염이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니켈은 어린이용 공산품에 용출량 0.5㎍/㎠/week이하로만 사용 가능하며,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은 총 함유량 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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