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2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을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개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LPG차량 처분 시 입는 재산상 손실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됐지만 고유가 시대 행진이 계속되면서 비싼 기름 값으로 시달렸던 운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여대의 LPG 중고차 중에서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된 40만여대의 중고차량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LPG차량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별 LPG가스 가격을 25일부터 유가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게재하기로 했지만 막바지 전산 절차가 지연돼 오는 29일부터 LPG 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LPG 차량은 휘발유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한 편이지만 겨울철 시동불량, 낮은 연료효율성,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출력저하, 노후 차량의 경우 일어나는 역화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LPG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관리가 잘 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특히 ‘부활차’를 조심해야 한다. ‘부활차’란 택시나 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한 차를 말한다. 이들 차량들은 5년 이상된 중고차에다 일반 승용차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행한 경우가 많아 고장이 잦은 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체 지붕 위의 택시 표시등을 부착한 자리나 판금 흔적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차량 안에 용도를 알 수 없는 스위치가 있다면 ‘부활차’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금은 LPG 차량을 일반인에 판매하는 시행 초기인 상황이어서 동급의 비슷한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일반 중고 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느긋이 둘러보며 시세가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구매 방법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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