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전력난을 막기 위해 규제와 절약이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동계기간 동안 예비력이 400만kw 이하, 특히 내년 1월 둘째주에서 셋째주 사이에 전력예비력이 53만kw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나온 조치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3차 비상경제 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지하철 운행간격 늘려
우선 에너지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전규제 등에서 제외되는 100~1000w의 상업용, 교육용 건물 4만7000곳은 난방온도 제한(20°C이하)조치를 받게된다.
2000TOE 이상 일반용 건물과 사업장 2600곳은 오전, 오후 정해진 피크시간대에 각 30분씩 난방을 중지해야 한다.
저녁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금지되며, 피크시간 이후에도 네온사인은 1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난방, 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된다.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 표시제 및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도입해 저효율 설비를 퇴출할 계획이다.
시스템 에어컨(EHP)은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고효율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법상 에너지절약기준 평가시 EHP를 가점항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 시민참여 유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은 사회적 협약 체결을 통해 연간 5% 이상 전기를 절감하도록 하고, 일반상점, 가정, 학교 등에 절약 실천방법과 절전효과를 담은 매뉴얼을 보급해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1만9000곳에서 10%의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자체·시민단체 등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본부’(16개 시·도, 263개 시군구)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참여 촉진을 위해 활동실적에 따라 교부금 및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계피크 기간 종료 후 각 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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