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PC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용 게임은 한동안 제외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6시까지 일부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휴대기기 게임과 콘솔기기는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플래시게임물 중 일부, PC패키지게임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전시용 게임과 교육용 게임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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