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 사업자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에 위법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안에 따라 영업시설 개조,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종전 과징금처분에 그치지 않고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하다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사업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해당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토록 했다.
이는 지자제 홈페이지와 오피넷 등 인터넷을 통해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유사석유 유통방지 등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최근의 유사석유판매업소 폭발사고 등의 유사석유로 인한 여러가지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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