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적극 나선다.
이와 관련 특별징수반을 편성한 군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하게 조세채권을 확보해 공매 의뢰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은 물론 급여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활용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군은 11월과 12월 2달간 체납된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는 중점정리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3종류의 과태료를 징수해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키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중요한 세원임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성실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끝까지 징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가 가능하고,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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