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계열 드림파마, 시술약 부작용 은폐 의혹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10-26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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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보상하면서 "알리지 않는다" 인수증 작성 조건
"제품에 의한 부작용 확인된 것 없다" 해명
한화그룹 계열사인 드림파마가 수입해 병의원에 보급한 성형 시술용 제품의 부작용에 대해 입막음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해당 성형 시술용 제품을 사용한 일부 병의원이 시술받은 일부 고객들의 피부괴사 등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크레임을 제기하자 드림파마측이 자사 제품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외부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내용을 조건으로 현금 및 물품 보상하면서다.
26일 한화계열사 드림파마가 지난 7월 작성한 ‘베리오덤 클레임 해결방안’ 문건에 따르면 드림파마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전국 17개 병의원에서 자사 판매 약품 베리오덤과 베리오덤 플러스 처방 뒤 염증과 피부괴사, 부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제품 보상과 현금보상 등을 실시했다.
보상은 드림파마에 부작용을 보고한 일부 병의원이 '제품 시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언론이나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수증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최대 현금 500만원과 수백만원 상당의 약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이 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사고에 준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드림파마가 제공한 보상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거부한 병의원은 간편 성형 의약품으로 알려진 녹는 필러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시술 후 용해제를 1회나 2회 정도 주입하면 소변 등으로 몸밖으로 배출되지만 베리오덤은 최대 9회에서 10회 정도 용해제를 주입해야 녹는다는 사실을 드림파마가 베리오덤을 팔면서 감췄다는 주장에서다.
특히 드림파마가 올해 초 작성한 '괴사 판단시 신속하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용해제를 주입하며 권장 용량의 2~3배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조직괴사 예방법'으로 보아 보상 거부 병의원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다.
A 피부과 원장은 “베리오덤은 시술 후 용해제를 주입하면 녹아 체내로 약품이 빠져 나오는 필러로 알고 구매했지만, 일반적인 용해 방법으로는 용해가 안돼 피부 괴사 등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드림파마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이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사용해 시술하는 과정에서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부 보상을 한 것"이라면서도 "아직 제품에 의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시술에 의한 부작용인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상을 거부한 병원들이 있는 것에 대한 질의에 "일부 병원이 보상 규모를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 수용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드림파마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병의원들과 달리 관련 시술로 인해 피부괴사 등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개인의 경우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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