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통기준을 수립·적용한다.
12일 지경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420만원까지 세제지원이 가능해 진다. 지경부는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전기차에 대한 세제상 최대 면제금액은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 200만원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60만원, 행정안전부의 취득세(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140만원, 국토해양부의 공채할인 금액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이다.
만약 시중 판매가격(공장+개별+교육+VAT)이 5000만원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5%, 교육세 포함)는 260만원, 취득세(7%)는 140만원, 공채(9%, 매도할인 손실액) 20만원으로 총 감면액은 420만원이 된다.
판매가 3000만원인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166만5000원, 취득세 140만원, 공채 20만원 등 총 326만5000원이 감면된다.
이보다 저렴한 전기자동차는 세금 감면액도 줄게 된다. 시중 판매가격이 1000만원인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55만5000원, 취득세 59만8000원, 공채 7만7000원으로 총 12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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