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던 자동차 번호를 앞으로는 10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자동차 번호 선택폭이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방식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번호 4자리 중 홀수 하나, 짝수 하나로 제시된 번호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뒤의 2자리 번호를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의 번호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유가족에게 우편으로 통지해 등록기한인 90일 내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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