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 인터파크INT,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 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 등 7개 여행사가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했을 때 고객에게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여행사들은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당초 여행스케줄에 포함돼 있던 항공·숙박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손해명목으로 고객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그런데 여행사들은 계약취소로 자신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여행사는 계약 취소로 인해 항공·숙박 사업자에게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했어도 고객은 여행사에게 여행경비의 70∼100%를 취소 수수 수수료로 지불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사실상 ‘부르는게 값’인 형태로 운영된 셈이다. 이에 지난해 2분기 해외여행관련 소비자불만 1730건 중 계약취소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50.2%(869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7개 여행사들이 고객들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여행사의 손해에 대한 증빙)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 수수료와 실제 여행사 부담금액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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