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서민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키로 결정했다.
다만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각각 차등 인상함으로써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기요금을 조정했다.
각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은 주택용의 경우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했다.
지경부는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원 가량 나오는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800원 수준 증가할 것이라 분석했다.
당초 인상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던 산업용의 경우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하는 대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3배에 가까운 6.3% 인상키로 결정했다.
일반용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한다. 다만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매출감소 등의 생계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재래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전력소비가 많은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목적으로 6.3% 인상했다.
농사용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수확에 차질을 빚은 농민들의 피해를 감안하고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동결 조치했다.
이밖에 원가회수율이 낮거나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은 각각 6.3%, 6.3%, 8.0% 인상했다.
아울러 요금조정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인 서민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제(2%~21.6%) 할인방식에서 정액제 감면방식으로 변경했다.
전력사용량에 비례한 기존의 정률제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할인혜택이 증가해 전기낭비를 초래하거나 저소득층 가운데 전기소비가 적은 취약계층의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정부는 정액제 감면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 취약계층의 할인율은 증가하고 과소비 계층의 할인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차액만큼 현금이나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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