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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북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을 우선 계약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칙은 이 조례의 ‘우선계약’, ‘적용의 범위’ 등의 규정이 2009년 7월 20일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8월30일 153회 임시회 회기가 있어 그때 맞춰 (기한 연장을 담은 조례개정안)발의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구 의원은 지역내 공공시설내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계약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에 구청은 “총 29대 가운데 보건소 1대, 도시관리공단 16대 등 17대만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계약됐다”며 “적십자봉사단이 1대를 직영하고 강북구직원후생복지위원회 및 동 직원상조회 11대를 운영하고 있다”며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만 장애인 등에게 우선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은 100% 우선계약하고 있지만 구는 보건소 1대만 장애인 등에게 우선계약하고 구청사, 동청사에는 적십자봉사단, 동 직원상조회 등에 운영을 맡겨 실제로 7.7%만 우선계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어려운 주민들의 생업 지원을 위해 우선계약을 규정한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강북구청은 우선계약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의 합리적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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