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이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기업인 신세계백화점가 VIP고객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구역에서 발레파킹(대리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관청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실상 어렵게 한 정황이 한 방송사와 해당구청의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6일 "중구 신세계 백화점이 도로 한쪽을 VIP고객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며 "관할구청은 모르는 척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세계백화점이 눈총을 사는 이유로 한해 2천만 원 이상 거래하는 VIP고객들에게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차선 일방통행 도로 가운데 도로변 1개 차선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사실상 점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MBC는 이 도로가 서울 중구 소유의 공용도로로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주차금지.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백화점 VIP주차장처럼 이용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은 아예 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세일 때나 사람이 많을 때 인원이 엄청 많다. 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크게 못 짓는다"고 해명했으나 이마저도 MBC 취재 결과 명품관과 연결된 본점 신관의 주차장은 지하 6층까지 곳곳이 비어있고, 바로 옆 쇼핑몰에도 지하 6층까지 전체가 신세계 백화점 VIP전용 발레파킹 주차장으로 마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구 관계자는 18일 <시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 구역(신세계백화점 불법주정차구역)은 단속하기 쉽지 않은 구역"이라면서 "단속을 나가도 시행규칙상 요건이 맞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 없다. 단속을 나가면 신세계측에서 주차요원이 나와있다."고 애로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차에 운전자가 없고, 5분 이상 정차돼 있으면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신세계측에서 나와있는 주차요원들이 (차량을) 계속 움직이면서 발레파킹을 하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쉽게 단속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쪽과 담당팀장이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세계 관계자는 MBC의 보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불법주정차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부인하면서도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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