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銀 85곳 ‘옥석 가리기’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7-04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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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9월중 경영진단… BIS비율 평가해 경영정상화 기회 부여
금융당국이 85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7~9월 중에 일제히 실시한다. 강도높은 전수 조사로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98개 저축은행 중 예보소유 등을 제외한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금감원과 예보, 회계법인으로 약 34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진단에 들어간다는 것.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비율 점검 등이 중점 대상이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경영진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순회지도반을 구성, 운영해 평가 및 규정 해석상 통일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9월 하순경에 관련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9월 말까지는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가 없을 것이란 선언이기도 하다.

금융위가 밝힌 관련조치를 살펴보면 BIS비율 5% 이상인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BIS 비율 1~5% 이상인 경우 최장 1년 이내에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또 BIS비율 1%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해 승인시는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불승인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조치는 BIS비율 1%미만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금융위의 이번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은 저축은행의 연착륙과 지원에 초점을 뒀다.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을 추가 매입은 대표적인 지원방안이다. 금융위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약 1조9000억원의 부실 PF를 매입하는 동시에 양해각서를 체결,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이미 매각한 PF대출 채권에 대해서도 정산기한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달 1, 2, 3차 매각 PF대출 채권의 사후정산 기한을 1년 6개월 또는 2년씩 연장해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축은행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저축은행의 영업환경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요건을 완화해 영업채널을 확충하고, 부동산여신 규제 합리화로 대출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의무여신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경영진단결과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확충도 지원한다.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이 5% 이상 유지되는 저축은행 중 지원을 희망하는 곳에 대해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원재원을 무보증 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매각 등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법도 밝혔다. 경영진단 결과 자구 노력으로도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예보에서 신속한 공개매각 등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이미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경우는 국회 등과 협의해 ‘저축은행 구조저정 특별계정’의 운영기간 연장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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