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름값 100원 할인’ 시행과정에서 일부 주유소가 가격표시판에 실제 할인가격이 아닌 각종 신용카드 할인혜택 등까지 포함시킨 할인가격을 표시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지만 앞으로는 이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모든 주유소는 석유제품의 가격정보 중 카드결제나 셀프주유 등과 같은 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판매하는 ‘정상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 할인·포인트차감이나 셀프주유 등을 통한 할인가격을 마치 실제 판매가격인 것처럼 속여 영업하는 주유소는 벌금을 물게 된다.
주유소업주가 이를 위반하고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상이한 가격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1회 위반시 벌금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음 위반시에는 시정권고 조치되지만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지경부는 또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등의 품질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하거나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세차, 정비, 편의시설 등의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종전처럼 가격표시판에 석유제품명,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석유제품광고는 표시해선 안된다.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정상가격 기준)는 유종별 및 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격을 (위에서부터)휘발유, 경유, 등유, 고급휘발유 순서로 구분·표시해야 한다.
또 할인가격과 할인율을 표시할 경우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하며, 종전처럼 가격표시판에 네온류나 전광류 사용이나 동영상으로 게시하는 방법도 금지된다.
고유가 여파로 시중에 유사석유가 성행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선 정품판매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를 표시할 경우 품질검사일자, 유종, 품질검사결과 순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밖에 가격표시판 위치는 소비자가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주유소의 첫 번째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유소의 구조상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에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가격표시판 확대 설치구역에 설치토록 개정했다. 주유소 업주는 가격표시판 설치 위치에 표시판을 고정 설치해야 하며, 표시판 하단에 바퀴 등을 부착해 이동 가능토록 제작할 수 없다.
이같은 가격표시판 설치 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위반시 시정권고 조치가 이뤄지며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4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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