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구입 불편 결코 없도록 하겠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6-2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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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재정부 1차관“특별단속반 만들어 주유소 위법행위 엄중 단속”
지식경제부가 다음달 7일 기름값 100원 환원을 앞두고 기름 사재기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 28일 기획재정부도 엄중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유사 100원 할인 환원을 앞두고 석유 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인해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면서 “주유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지경부를 중심으로 시도관계자, 석유관련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위법행위를 즉시 처벌하겠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을 중단, 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 목적의 사재기를 하는 석유사업장은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 차관은 정부가 한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유류세 인하나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석유제품의 무관세 수입 등 세제 지원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요금 원가정보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다. 7월 초부터 전기, 가스, 철도, 수도, 통행, 우편 등 주요 6개 공공요금에 적용된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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