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 농민’ 소득세 부과 검토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6-23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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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만 소득세 과세… 조세형평성 저해”
정부가 고소득 농민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현재 축산농가에만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농민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세연구원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당초 작물재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작물재배를 제외한 축산업 등의 농업소득은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농업소득세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과세가 중단되는 등 명목상으로만 과세가 이뤄지다가, 지난해 결국 폐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축산농가들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축산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소득세법을 개정해 축산소득세를 폐지 또는 감면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정부는 농업소득세를 부활하더라도 전체 농가보다는 ‘소득 상위 10% 농민’과 같이 부농에만 한정해 과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종농업(벼농사·시설작물 생산)을 우대했던 역사적 배경도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세 과세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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