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내 외국대학 차등 지원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6-22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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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ㆍ학생수, 계열따라 보조금 줘… 모든 대학 10억이상 안넘을 듯
지경부, 요령 개정ㆍ고시키로
[시민일보] 앞으로는 외국 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교수·학생수나 계열(이공, 인문)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대학에 대한 차등 지원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 대학의 초기운영비 지원금은 학생수(1000명 미만, 1000~2000명, 2000명 이상)와 교수비율을 고려해 다르게 산정된다.
예컨대 학생수 1000~2000명 미만일 경우, 학생 대 교수 비율이 15:1 미만일 경우 가산지수는 가장 높은 6.5가 되지만, 1000명 미만인 상태에서 학생 대 교수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가산지수는 가장 낮은 3.5가 된다.
또 외국대학의 계열이 인문사회·예체능일 경우 가산지수는 1.0이지만 이공·의학 계열일 경우에는 1.5로 인문계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대학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억~12억원을 지원해온 종전 방식 대신 국고보조금 한도액이 10억원을 초과(최소 3억5000만원)할 수 없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같은 가산지수를 감안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외국 대학당 지원금은 최소 7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차등화 된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다만 초기운영비를 지원받은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개교(개소)해야 한다. 또 외국 연구기관은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대학부설연구기관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개교한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에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연구기관의 차년도 보조금 지원금액은 이행실적이나 성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당초 제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저조할 경우에는 정부가 차년도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대학부설·비영리·외국인(설립)연구기관의 경우, 공동연구 또는 성과확산계획 대비 이행률, 연구전담인력확보율을 기준으로 차년도 지원금을 산출하고, 기업(부설)연구기관은 연구전담인력 확보율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대상 기준을 좀 더 완화했다. 국고보조금 신청 대학 기준은 최근 5년 이내 미국 타임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사, US New&World Report, 상해교통대 등의 대학평가에서 세계 200위
이내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원) 또는 세계 200위 이내 대학(원)으로 개정했다.
종전 기준인 세계 100위 이내 대학으로는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벨기에 겐트대 등 3개 대학에 불과하자 현실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밖에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개교 1년 이후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최초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 초반이다 보니깐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큰 대학이 더 많이 지원받는다"면서 "또 성과가 안 좋은 기관들은 예정됐던 차년도 지원금액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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