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
1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존의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여신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 도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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