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파악 나선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6-15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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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6만여곳대상 온라인 서면실태조사
‘위법’ 2차 이하 협력사 잡아내 시정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5일부터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제조업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

과거에는 매년 제조·건설·용역업을 함께 조사해 왔으나, 업종별 심층 조사 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 격년제로 순환해 조사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제조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에는 건설·용역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3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원사업자 응답내용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5만7000개 업체를 설문 조사한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대금 미지급행위 이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실태를 파악’해 이를 시정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 실태조사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11개 시·도, 14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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