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도이치銀·증권 448억 추징보전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6-09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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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체뱅크가 옵션쇼크 사태로 챙긴 부당 이득금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청구한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에 대해 신청한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두 기관이 보유 예금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으로, ‘옵션쇼크’로 부당하게 챙긴 448억여원이다.

‘옵션쇼크’ 사태란 지난해 11월11일 장 마감을 10분 남겨놓고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원이 넘는 매도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파생상품 차익거래팀 직원 3명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액을 챙긴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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