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팔고 또 팔고… 불량기름 기승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5-31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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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 걸리면 주유소 이름·사업주 명의 바꿔 또 판매
#사례1. 전남 광주의 A주유소는 2009년 3월 유사휘발유와 경유를 팔다 적발돼 과징금 5000만원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에 이어 지난해 3월과 5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사례2. 경북 구미의 B주유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나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주유소의 업주는 동일인이었지만 단속에 적발될 때 마다 주유소 이름만 수시로 바꿔달아 영업을 지속했다.

경기불황과 고유가를 틈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뒤, 다시 주유소 이름이나 사업주만 변경해 재차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불량 주유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1일 지경부,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08년~2011년 2월말 현재 전국 주유소 중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사업자명이나 간판 등을 변경해 다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재적발(2회 적발)된 주유소는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70건(35개)으로 분석됐다.

각 지역별 적발건수로는 경기에 이어 충북 26건, 충남 20건, 전남·전북 각 14건, 경북·대전 각 12건, 경남 8건, 광주·대구·울산·강원 각 6건, 서울·인천 각 4건, 부산 2건 순으로 많았다.

같은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3차례나 적발된 경우는 총 8개 지역에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북이 가장 많은 15건으로 확인된 것을 비롯해 경기 9건, 경남·대전·서울·전북 각 6건, 광주·인천 각 3건이었다.

5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도 전남 10건, 경북 7건, 충북 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나주시의 G주유소는 2009년 9월 이후 1년 동안 주유소명과 사업주를 각각 3차례나 변경하며 유사경유를 판매했다.

국회 지경위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해 적발되는 재적발 주유소는 17%에 이른다”며 “일부 주유소의 경우 유사석유의 재판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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