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본인의 신용등급을 연 3회까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신용정보사의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인정보 무료 열람서비스는 각 CB사 홈페이지(allcredit.co.kr, mycredit.co.kr, creditbank.co.kr)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체험 메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 1회에 한해 무료로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회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20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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