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2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공정위 측은 “무겁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 등 제재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정유업계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의 제재 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정유사가 원적지 관리 담합을 인정하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말의 기대를 아주 버리진 않았지만,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는 2009년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이 6689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고려할 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유 사들은 공정위가 과도한 제재를 결정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가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석유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위반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원적지 관리 등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각 정유사에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해명 또는 반박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정유사들에게 최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연구모임인 ‘경쟁정책포럼’ 초청 강연에서 정유사 제재와 관련, “무겁게 제재를 내리겠다”면서 엄중제재 방침을 밝혔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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