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승용차 5차종 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결함원인은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임력이 약해 휠 허브와 휠 베어링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손상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대상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2009년 7월1일~지난해 9월30일 사이에 제작·수입된 승용차 5차종 37대이다.
종류별 리콜차량수는 ▲911터보 11대 ▲911터보카브리올레 7대 ▲911터보S 3대 ▲911터보S카브리올레 4대 ▲911GT3 12대 등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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