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산양삼 보조금 사기 50대 실형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06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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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허위 서류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채 온 산양삼 재배업자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종자 구입비와 노무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9년 1월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과정에서 종자 구입비용과 노무비 등을 부풀려 국비 1260만원과 전남 화순군 지원금 3150만원 등 총 431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현 판사는 지난달 10일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해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사업 관행과 수사기관의 무관심, 법원의 선처가 지속된다면 국가의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보조금 사업으로 창출된 농산물마저 불신을 받게 돼, 농촌에는 보조금으로 지은 버려진 창고와 온실, 축사, 잡초만 무성한 농지만이 남게 될 것이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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