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된 전남 목포수협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 3명이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 실시된 목포수협장 보선과정에서 목포지역 대의원이자 조합원인 A씨가 220만원을, 조합원인 B씨는 3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자수했다.
또 무안지역 조합원 C씨도 30만원을 받았다고 자수했다.
도 선관위가 수협장선거에서 2억2000여만원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2일 조합원 2683명에게 자수권유 서한문을 보낸 이후 이들이 자진신고한 것. 자진신고 기간은 28일로 끝났다.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소시효가 14일까지인 만큼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자신신고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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