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 대주주인 (주)보해가 오는25일까지 지킬 것으로 기대했던 150억원의 유상증자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단계별 유상증자 등을 통해 BIS비율이 5.6%가 되면 영업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정상화 일정에 대한 차질도 불가피 하게 됐다.
결국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조치와 관련 대주주인 (주)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으로부터 정상화에 차질 없는 유상증자를 약속받았다며 영업정지기간 이전이라도 정상영업개시가 가능하다며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과 예금주들의 차분한 대처 등을 호소했던 정종득 목포시장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해저축은행은 740억 원 유상 증자에 대한 투자자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150억 원 유상 증자는 다음달 초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시장은 이날 2월초 320억원 유상증자를 완료해 BIS비율이 3.13%로 25일 150억원을 추가 유상증자로 BIS비율이 5,6%가 되어 곧바로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단언성 발언을 발표를 했었다.
한편, 정상화 일정과는 별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된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가지급금 신청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한도를 종전 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고, 다음 달 2일 부산,대전을 시작으로 4일에는 보해 등 4곳 저축은행의 예금자들로부터 신청받기로 했다.
그러나 5천만 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금액 5천만 원 한도에서 최대 80%까지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예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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