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장 보선 '금품살포 의혹'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2-27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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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조합원 조사 착수, 자진 신고땐 과태료 면제
[시민일보] 전남 목포수협은 前조합장의 공백으로 상당기간 정상정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이어 보궐선거기간에 당선자측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재성)는 지난 해 9월 15일 실시한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자의 조직책이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25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특별기동조사팀과 목포·나주·영암·무안·함평군선관위 단속직원을 투입하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전 수령사실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돈을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에 따라 10∼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수협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배우자(후보자 측근)·선거운동원 또는 그 외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조합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 2,683명에게 자수권유 공한문을 발송했다.

공안문은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전남선관위 또는 주소지 관할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자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면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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