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 싹 잡아들인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2-27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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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평역 등 주요 출현 예상지역 145명 배치
[시민일보] 인천경찰청이 3·1절을 앞두고 폭주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8일부터 내달 1일 새벽까지 부평역과 북항로, 간석동 홈플러스, 송도신도시, 해안도로 등 주요 폭주족 출현 예상지역에서 이뤄진다.
인천경찰청은 교통, 생활안전, 수사·형사 분야 경찰관 145명으로 구성된 폭주족 단속 전담반과 교통기동대원 50명을 단속 현장에 배치하고 순찰차·싸이카 62대로 도주 운전자를 추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등을 이용해 폭주족의 집단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길목을 차단한 뒤 현장 검거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등화장치 등의 불법구조 변경 등이다.
지난달 2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동승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구조변경의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경우 긴급자동차가 아닌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며 난폭운전·굉음유발행위를 저지르면 오토바이 3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적, 집결 차단, 봉쇄 등을 병행해 폭주족을 최대한 검거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대한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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