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이탈한 교장, 공금을 유용한 행정실 직원 등 나사풀린 교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줄줄이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전남교육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기능 8급)씨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국민연금보험료 1500만여원을 제때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지연 납부기간이 길게는 56일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국민건강보험료 850여만원도 길게는 150일 가량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7-2008년 같은 방법으로 16차례에 거쳐 상·하수도요금 430여만원도 최대 220일 정도 유용한 사실이 들통났다.
교장, 교사의 일탈도 확인됐다.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2명과 교사 2명 등 4명은 출장을 간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자택에서 쉬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적발된 모든 교직원에 대해 전남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해둔 상태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시·도간 인사교류 대상 교사 선정과 관련한 불합리한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남교육청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전출희망지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재직 등으로 별거한 경우'를 전출 대상 1순위로 규정하고, 전출 희망지를 1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난해 3월 광주로 전출된 교사 일부가 별거의 고충이 없는 데도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사관리기준의 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지방 5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 과정에서 각 평정자가 평정대상 모두에게 100점을 주고 부교육감이 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등 근무평정과 별정직 특채, 보직관리 등이 부적절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결과를 넘겨받아 현재 징계와 제도 개선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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