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 2차종(C220 CDI, E220 CDI)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200년7월1일~2010년10월31일 사이에 제작해 수입한 C220 CDI 573대와 E220 CDI 794대 총 1367대이다.
이들 차종은 연료히터가 내장된 연료필터의 접합부에서 누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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