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감독원에는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에는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을 언제까지 통지할 것인지가 불명확해 보험사가 사고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약관 조항에는 보험사가 조사 등을 이유로 3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급예정일’을 언제까지 고객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 조항이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658조에 반하는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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