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 갑)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비공개 훈령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현재 납세자보호에 필요한 ‘관세청옴부즈만운영에관한시행세칙’은 물론 ‘법규사무처리규정’, ‘관세추징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체납정리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압수물품보관관리에관한시행세칙’, ‘관세청정부업무평가운영에관한시행세칙’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규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범죄수사 관련 등 공개로 인해 관세행정 직무수행 과정에서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로 운영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보안유지가 절대적인 경찰청의 6배,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유사시관인 국세청의 7배에 달하는 비공개 수치는 관세청이 지나친 밀실행정에 빠져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현재 총 98개의 훈령 중 대테러활동, 요인보호, 경찰 특공대 등 11개(11.2%)만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같은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의 경우에도 올해 4월 ‘청사ㆍ전산보안’ 등과 관련된 훈령을 제외하고 20여개를 공개해 비공개 훈령은 8개(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거 경험상 밀실행정은 비리의 온상으로 작용했으며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주원인”이라며 “관세청은 비공개 훈령을 즉각 공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세정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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