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도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자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심장마비 환자의 90% 정도가 응급처치 출동 후 도착까지 5분의 방치 탓에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일반인도 원활하게 인명구조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응급의료교육은 응급의료 종사자외에 일부 특정인에게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이행시 처벌규정이 없고,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응급의료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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