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은 보행문화 개선을 위해 ‘서울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토해양부는 약 90년간 이어 온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의 전환 발표를 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방향을 우측으로 바꾸고 우측 보행 유도표지를 부착하는 등 공공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부터 우측보행에 맞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시 우측보행환경 조성계획을 반영토록 했으며, 우측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장은 우측보행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우측보행환경 문화조성을 위한 어린이교육, 우측보행환경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및 시민교육 등 구체적 실천계획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올바른 보행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주요시설을 우측보행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우측보행정착에 적극적인 것은 잘한 일”이라며 “이제 우측보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인 만큼 우측보행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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