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동일하게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으나 감호시설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는 달리 집행유예자는 실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의 집행유예자는 최소한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인빈곤 완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3000명에 달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가 새로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우리 국민의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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