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및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관련 수사 중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으며 권양숙 여사도 소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정관계 및 법조계, 경찰간부에 대한 수사와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에 연루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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