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업소를 돌며 수천만원 어치의 술값과 보호비를 빼앗은 박모씨(36)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3명은 불구속입건했다.
박씨 등은 수원의 폭력조직인 남문파, 북문파, 역전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유흥주점과 스크린골프장 등 수원지역 업소들을 찾아가 수천만원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고, 보호비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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