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법상 차는 차도로, 보행자는 보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는 차에 속하지만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도로의 맨 오른쪽 끝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차로 외에 다른 차로에서 달리다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위법으로 도로법상 자동차를 탄 채로 보도 위를 달리는 것과 똑같이 적용되어 ‘보도 침범’에 속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도 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무조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는 행위는 법적으로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한 상황으로 해석되어 상황에 따라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주 보고 달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인데,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차도에서 역주행하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전거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운전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어겼을 때에도 과실 여부를 묻게 됨을 염두에 두시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출근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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